[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등록일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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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아카데미는 청년이 기업 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실무 체험을 통해 원하는 직무를 미리 배우고 취업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도 기준 취업률62%에 달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 협약 대학에서는 학점인정도 될 뿐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하여 참여 시에는 월 28만 4천원수당까지 지급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은 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및 민간우수훈련기관의 4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주도형기업체(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가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사업주 단체형은 업종별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하여 법령 들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협회, 협의회 등)가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대학주도형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이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민간 우수훈련기관 주도형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제 25조의2 제2호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이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취업희망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실무교육 중심 과정으로,

기업 및 사업주단체가 요구하는 기본 공통역량 및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강사진은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교중과정 수료후 참여기업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http://www.myjobacademy.kr]